2004년 11월 17일 制定
2005년 2월 23일 許可
2005년 3월 16일 登記
2008년 9월 26일 改正
2012년 9월 21일 改正
2013년 9월 26일 改正
2016년 9월 22일 改正
2020년 12월 7일 改正
2021년 6월 24일 改正
2022년 8월 17일 改正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구과학 및 지구과학교육의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지구과학회 (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 명칭은 The Korean Earth Science Society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 태성탑연로 250 한국교원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 (사업)
1.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학술 모임의 개최 및 학술자료 조사, 수집, 교환
2) 학술회지, 간행물 및 도서의 발간 및 배포
3) 지구과학교육 진흥에 관한 지원
4) 국내외의 지구과학과 관련된 제 학회 및 기관과의 교류
5) 과학기술진흥 및 과학대중화 사업의 지원 및 건의
6) 특별 연구과제의 수행
7) 기타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2. 본회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각 사업마다 주무관청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각종위원회, 특별위원회, 분과회 및 지부
제5조 (위원회)
본회는 다음 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간사 및 위원을 둘 수 있다.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1. 편집위원회
2. 학술행사준비위원회
3. 윤리위원회
4. 한국지구과학올림피아드위원회
5. 포상위원회
6. 선거관리위원회
제6조 (특별위원회)
1. 본회에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2. 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위원을 두며, 필요한 경우 실무이사를 둘 수 있다.
제7조 (분과위원회)
본회는 다음 분과위원회를 두며,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및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1. 지구과학교육 분과위원회
2. 고체지구과학 분과위원회
3. 유체지구과학 분과위원회
4. 천문학 분과위원회
5. 지구환경 분과위원회
6. 지구유산(geoheritage) 분과위원회
제8조 (지부) 본회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9조 각 위원회, 특별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지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별로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장 회원
제10조 (종류와 자격) 본회 회원의 구분과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정회원은 일반회원과 평생회원으로 구분한다.
1) 일반회원 : 일반회원은 지구과학에 관심을 갖는 개인으로서 대학에서 지구과학 또는 이와 관련된 과정을 수학한 사람 또는 이사회에서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라고 인정된 사람
2) 평생회원 : 평생회원은 일반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간 연회비를 일시납한 사람
2. 학생회원: 학생회원은 대학에서 지구과학 또는 이와 관련된 과정을 수학하고 있는 사람 또는 이사회에서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라고 인정한 사람
3. 명예회원: 명예회원은 지구과학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본회의 목적달성에 다대한 공적이 있는 사람 또는 정회원이었다가 퇴직한 사람
4.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본회에 다대한 찬조 및 기부 행위를 한 개인 또는 단체
5. 기관회원: 기관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사업에 기여하는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기관
제11조 (입회)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에 따라 입회된다.
1.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회원 2인의 추천을 받아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뒤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2. 명예회원은 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추대한다.
3. 특별회원 및 기관회원은 이사 5인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1. 정회원은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고 별도의 규정에 따라 회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2. 정회원은 본회가 개최하는 학술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 학회지에 투고할 수 있다.
3. 회원은 정관 및 제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탈퇴 및 자격 정지)
1.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2. 본회의 회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본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자격 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
3.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 경우, 최근 3년간 미납된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복권된다.
제4장 총회
제14조 (총회의 기능)
1.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및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2) 이사의 인준에 관한 사항
3)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4) 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 계획의 승인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15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나누며,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정기 총회는 연 1회, 임시 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제16조 (총회의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 정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다만 회원이 서면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정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7조 (총회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재적 정회원의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총회의 의장은 출석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제18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정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본 학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19조 (이사회의 구성)
1. 회장은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이사를 구성하고 소정의 이사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2. 수석부회장을 제외한 이사는 회장이 임명하며, 모든 이사들은 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후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제20조 (이사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2. 이사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추가로 임명하고, 이사회에서 추인하며, 이후 총회에 보고한다. 추가로 임명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3. 이사의 임기가 끝난 후일지라도 후임자가 선출 확정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21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 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임시 총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5. 규정 및 시행 세칙의 제정 및 개정
6. 지부 및 각종 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사항
7. 본회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22조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단, 서면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3조 (이사회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 7일 이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한다.
제24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35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2.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의장은 출석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제25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임원회
제26조 (임원회의 구성) 본회에 다음의 임원으로 구성된 임원회를 둔다.
1. 회장 1인
2. 수석부회장 1인
3. 부회장 3인
4. 이사 1~2인 (총무이사를 기본으로 하되, 회장이 1인을 추가할 수 있음)
제27조 (임원의 선임 및 승인)
1. 회장은 학회장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회원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임기 개시 직전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수석부회장,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에서 승인한다.
3. 회장은 임원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서 임원회 임원을 승인한다.
제28조 (임원의 임기)
1.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2. 임원의 임기 중 회장을 제외한 다른 임원의 결원이 생길 때에는 회장이 추가로 임명하며, 추가로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3. 회장이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발생한 당해 연도의 12월 31일까지 대행한다.
4. 임원의 임기가 끝난 후일지라도 후임자가 선출 확정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29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단은 회장을 보좌하며, 이사는 임원회의 협의 사항을 이사회에서 수행하기 위한 제반 실무를 담당한다.
3. 임원회는 학회의 업무에 관한 주요 사안을 이사회 이전에 사전 협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위한 기본안을 마련하며,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7장 평의원회
제30조 (평의원의 자격, 임기, 및 인원)
1. 평의원은 3년 이상 본 학회의 정회원 자격을 갖춘 회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2. 제1항의 자격 외에 이사회의 별도 승인을 받은 회원을 평의원에 추가할 수 있다.
3.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평의원 수는 100명 내외로 한다.
제31조 (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구성
2. 선거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안에 대한 심의
제32조 (평의원회 소집)
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 해당 시기의 회장은 평의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33조 (평의원회 의결 정족수)
1. 평의원회는 회의 개최일 기준 당해년도 평의원회비를 완납한 평의원 중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단, 서면 위임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2. 평의원회의 의결은 출석 평의원의 과반수로 정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34조 (서면결의 금지) 평의원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8장 감사
제35조 (감사의 인원, 선출, 임기)
1. 본회에 감사 2인을 둘 수 있다.
2.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6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3.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때에는 주무관청에 보고
4. 제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를 요구
5. 본회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이사회,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
제9장 재산 및 회계
제37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이 중 기부금의 연간 모금액과 활용실적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1. 회원의 회비
2. 자산의 과실
3. 사업 수익금
4. 기부금 및 기타 수익금
제38조 (재산)
1.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이사회에서 지정 또는 편입키로 의결한 기금과 기물을 말한다.
2) 기본재산은 처분할 수 없다. 다만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일부를 보통자산으로 전용할 수 있다.
3)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을 말하며, 본회의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지불한다.
4) 보통재산에 잉여가 생겼을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관청의 승인으로 그 일부를 기본자산으로 편입할 수 있다.
2. 본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 재산은 별지목록2와 같다.
제39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40조 (세입, 세출, 예산)
1. 본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회계연도 개시 1월전(전년도 11월)까지 주무관청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는 그 연도 말 재산목록과 같이 감사의 감사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회계연도 경과 후 2월내(익년도2월)에 주무관청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장 보칙
제41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 (해산법인의 재산 귀속)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관청 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43조 (정관 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4조 (시행 세칙) 본회의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5조 (준용 규정)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거나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준용 한다.
부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1조 5항에 의거 각종 위원회 및 지부의 규정이 개정 및 심의되기 이전에 진행되는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임명은 제5조, 제6조, 제7조의 조항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