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규정

2007년 6월 29일 제정

2020년 3월 19일 개정

2021년 4월 27일 개정


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지구과학회의 모든 회원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대상) 학회의 회장 및 임원과 모든 회원들은 본 학회의 연구윤리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3조 (연구윤리)

1. 우리 학회 회원은 교육 및 연구에 관련된 제반 활동에 있어 학자적 양심과 윤리에 충실하여야 한다.

2. 우리 학회 회원은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이용으로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해서는 아니 된다.

3. 우리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회원은 연구수행의 모든 과정에서 학문적인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의도적으로 연구결과 등을 누락, 추가, 변형해서는 아니 된다.

4. 우리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회원은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아야 한다.


4조 (저자의 조건) 논문의 저자는 실질적으로 논문 작성에 지적으로 충분한 기여를 한 사람으로 정의하며, 저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의 개념 및 설계, 자료 확보, 분석, 평가에 있어서 실질적인 공헌을 해야 한다.

2. 논문을 작성하거나 중요 학술적 내용을 수정한다.

3. 게재될 원고의 최종본을 승인한다.

4. 연구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적절히 조사되고 해결되기 위해 연구의 모든 측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다.


5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와 정의)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의 제안, 수행, 연구결과 보고와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부정행위를 말하며 그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또는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및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를 연구부정행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6조 (연구부정행위 여부 확인) 본 학회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여부의 확정과 제재내용의 확정은 일차적으로 학회 편집위원회가 담당하며, 본 학회 윤리규정 위반에 관한 제소가 있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안을 심의ㆍ의결 한다.


7조 (제재)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와 연구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학술지에서 표절한 논문의 목록 삭제

2. 논문투고자 향후 논문투고 금지(최소 2년 이상)

3. 학회 홈페이지 공지

4. 표절가담자의 소속기관에 표절사실의 통보

5. 한국연구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 통보


8조 (제소) 연구부정행위 경우 필요에 따라 본 학회 해당 절차를 거쳐 윤리위원회에 제소한다.


9조 (윤리위원회) 연구관련 윤리위원회는 학회의 임원과 회원이 본 학회 윤리규정을 위반하여 문제를 발생시켰을 경우, 필요한 세부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0조 (윤리위원회 구성)

1. 본 운영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2.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한다.

3. 윤리위원회 위원장과 윤리위원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4. 편집위원장은 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을 겸임한다. , 편집위원장은 해당 임기에만 임무를 수행한다.

5. 윤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11조 (윤리위원회 기능)

1. 제소된 회원의 윤리규정 위반 여부 심의 및 필요한 규칙 제정

2.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심의ㆍ의결 처리

3. 제소된 사안 및 회원에 대한 제명, 자격정지, 공개사과 등 징계의 종류와 공표


12조 (윤리규정 위반의 제소)

1.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 위해서는 정회원 1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2.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소된 임원과 회원은 본 학회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13조 (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1. 윤리규정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확정이 되기 전까지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유지한다.

2. 윤리규정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에 관하여서는 충분한 소명 기회 부여를 원칙으로 한다.

3. 윤리위원회는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14조 (연구윤리 규정의 개정) 연구윤리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에서 한다.

 

 

- 부 칙 -

· 이 연구윤리 규정은 이사회(2007년 제4차 이사회, 2007.6.29)의 심의를 거쳐 2007년 6월 29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이 연구윤리 규정은 이사회(2020년 제2차 이사회, 2020.3.19)의 심의를 거쳐 2020년 3월 19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이 연구윤리 규정은 이사회(2021년 제2차 이사회, 2021.4.27)의 심의를 거쳐 2021년 4월 27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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