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구과학회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공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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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및 조치사항
- 2020년 12월에 2010년 한국지구과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이 연구윤리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이 편집위원회에 접수되었음
- 학회에서는 윤리규정에 따라 2021년 3월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건을 조사하였음
- 2021년 3얼 23일에 개최된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해당논문이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하는 명확한 연구부정행위라고 판정하였음
- 학회 윤리규정 제7조(제재)에 따라 해당논문의 철회, 제1저자의 향후 3년간 논문투고 금지, 학회 홈페이지 공지 및 연구재단 통보 등의 제재 조치를 가하기로 결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