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한국지구과학회 제30대 회장 선거 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2019.07.15
조회수370

한국지구과학회 제30대 회장 선거 공고

 

한국지구과학회 회원 여러분,

우리 학회의 제30대 회장(임기: 2022년 1월 12023년 12월 31선거를 우리 학회 정관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선거 일정

선거 공고: 2019년 7월 15()

입후보자 등록: 2019년 8월 16(~ 8월 22()

투표 기간: 2019년 9월 23(~ 9월 25()

당선자 확정/발표: 2019년 9월 27(), 한국지구과학회 정기총회에서 발표

 

2. 행정 사항

1) 입후보자의 자격은 한국지구과학회 회장 선거 관리 규정(3조 피선거권과 선거권)에 의거하여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선거일 기준 최근 5년간 학회 연회비를 완납한 자로 제한합니다.

2) 선거권자는 투표 개시 1주일 전까지 최근 3년 간 학회 연회비를 완납한 정회원으로 제한합니다명예회원 중 투표 개시 1주일 전까지 최근 3년 간 학회 연회비의 2분의 1을 납부한 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2019년도 평의원회에서 개정된 사항임)

3) 입후보자는 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입후보신청서 1, 정회원 10명 이상의 추천서(추천자의 서명 포함사본 및 추천인 명부학회발전계획서(회장 선거 공약) 1를 학회에 온라인(e-mail: kess@kess64.net)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제출시 모든 파일은 PDF 형태로 변환하여 제출)

4) 선거인 명부는 후보자에게 공개되지 않으며온라인 선거 운동을 위해 후보자는 이메일 본문을 작성하여 학회 사무국에 제출하면 학회원 전체 메일로 발송 가능합니다.

5) 오프라인 선거 운동에서 불법 사례가 신고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후 해당 후보자에게 제재 조치를 줄 수 있습니다.

6) 기타 문의

◦ 학회 사무국권해리(☏ 043-231-7415)

 

2019년 7월 15

 

한국지구과학회 선거관리위원장 맹승호

선거관리위원남윤경박찬경윤대옥최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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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구과학회 정관

 

6장 임원회

26조 (임원회의 구성본회에 다음의 임원으로 구성된 임원회를 둔다.

1. 회장 1

2. 수석부회장 1

3. 부회장 3

4. 이사 1~2인 (총무이사를 기본으로 하되회장이 1인을 추가할 수 있음)

 

27조 (임원의 선임 및 승인)

1. 회장은 학회장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회원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취임 2년 전에 선출하며회장으로 선출된 자는 취임 전까지 수석부회장직을 수행한다.

2. 수석부회장을 제외한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에서 승인한다.

3. 회장은 임원회를 구성하고이사회에서 임원회 임원을 승인한다.

 

28조 (임원의 임기)

1.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연임할 수 있다다만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2. 임원의 임기 중 회장과 수석부회장을 제외한 다른 임원의 결원이 생길 때에는 회장이 추가로 임명하며추가로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3. 회장이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 대행한다이 경우 수석부회장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회장에 취임하여 임기를 시작한다.

4. 임원의 임기가 끝난 후일지라도 후임자가 선출 확정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담당한다.

 

29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단은 회장을 보좌하며이사는 임원회의 협의 사항을 이사회에서 수행하기 위한 제반 실무를 담당한다.

3. 임원회는 학회의 업무에 관한 주요 사안을 이사회 이전에 사전 협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위한 기본 안을 마련하며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회장 선거 관리 규정

2017년 4월 7일 제정

2019년 6월 14일 개정

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지구과학회 정관 제14조 1항 및 제27조 1항에 의거회장(수석부회장)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선거관리 위원회)

1. 회장(수석부회장선거를 위하여 평의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선거관리 위원은 평의원회에서 5명 이내의 선거관리 위원을 추천하고 평의원회 의장이 위촉한다.

3. 위원장은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평의원회 의장이 임명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공고 및 홍보선거권자 명부 관리후보자 등록투표 및 개표당선자 공고 등을 포함하여 회장 선거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3조 (피선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자는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선거일 기준 최근 5년 간 학회 연회비를 완납한 자로 제한한다선거권자는 투표 개시 1주일 전까지 최근 3년 간 학회 연회비를 완납한 정회원으로 제한한다명예회원 중 투표 개시 1주일 전까지 최근 3년 간 학회 연회비의 2분의 1을 납부한 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다.

4조 (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선거권이 있는 정회원 10명 이상의 추천서와 이력사항 및 회장 선거 공약을 기록하여 회장 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5조 (투표 방법)

1. 투표는 선거권자의 직접 투표로 한다.

2. 투표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하는 온라인 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6조 (후보자 및 당선자 선정)

1. 등록 신청한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유효 투표수 중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인정한다후보자의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인정한다.

2. 등록 신청한 후보자가 1명일 경우 찬반 투표를 실시하되유효 투표수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경우 당선자로 인정한다.

7조 (기타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되, 2020년도 회장 선거부터 적용한다.

2. 2019년도 개정안은 당해 연도 선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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