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종도서 학술·교양 부문 지원 사업 개요 |
1. 사업개요
○ 목적 : 양서출판 의욕 진작 및 국민독서문화 향상, 국가 지식사회 기반 조성 등
○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 주관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 추천개요
부문 | 구분 | 내용 |
공통 | 신청대상도서 | 2023.6.1.∼2024.5.31. 기간 중 국내에서 초판 발행된 도서 |
학술 | 신청대상 | ISBN 부가기호 첫째자리 9 |
추천분야 | (10개 분야) 총류, 철학・심리학・윤리학, 종교,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지리・관광 | |
추천종수 | 최대 390종 | |
교양 | 신청대상 | ISBN 부가기호 첫째자리 0, 1, 4, 7 |
추천분야 | (9개 분야) 총류, 철학・심리학・윤리학, 종교,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역사・지리・관광 | |
추천종수 | 최대 440종 |
3. 추천방법
○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2단계 회의를 통해 세종도서 추천
4. 추천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자격
○ 추천위원회 구성 : 관련 세부 분야 전문가로 구성
○ 추천위원 자격
- 추천위원은 추천위원 자격 확인서 를 추천 기관에 필수 제출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세종도서 추천위원회 운영 지침」에 의거
※ 자격요건(지침 제7조제1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가 ① 2년제 대학 이상 관련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② 출판문화산업 또는 독서 분야 등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활동한 자 ③ 학위(학사, 석사, 박사) 소지자로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하거나 활동한 자 ④「도서관법」 제43조에 따른 전·현직 사서 또는 사서교사로 5년 이상 종사한 자 ⑤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해당하는 경력을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자 ⑥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경력과 동등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
※ 제척사유(지침 제8조제1항)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① 추천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② 추천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추천 등의 진술을 한 경우. 단, 문학평론 형식의 경우는 제외 ③ 추천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출판사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④ 각 부문별(학술, 교양) 직전 추천에 참여한 경우 ⑤ 제7조제1항의 자격이 허위 경력으로 밝혀진 경우 ⑥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⑦ 세종도서 사업에 위원․자문․평가․연구자 등으로 참여하고 있어 해당 추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⑧「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⑨ 기타 추천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침해한 경우 |
○ 추천위원 역할
- (사전검토) 상정도서의 도서 개요서 및 실물도서(현장방문 혹은 도서 발송 가능) 검토
- (회의참석) 추천 평가표, 도서 추천평, 추천총평 작성 등
- (참고사항) ▲세종도서 추천 결과 공개 시 추천위원회 전체 명단 및 소분과별 추천 총평(작성자는 미공개) 공개 ▲추천 도서에 한하여 작성한 도서 추천평 세종도서 온라인시스템에 공개(작성자는 미공개)
○ 추천 일정(※미정 및 추후 개별통보)
- 위촉된 추천위원은 회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대면회의로 진행
※ 일정이 확정되면, 추천위원 위촉 후 개별적으로 연락드립니다.
※ 참고 : 추천위원을 추천한 학회 또는 단체, 기관에는 별도 연락하지 않습니다.
5. 추천장소 및 사례비
○ 추천장소 : (03925)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상암동) 서울산업진흥원 9층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콘텐츠팀 902호
○ 추천사례비 : 추천 및 참석에 따른 사례비 차등 지급
※ 사례비 : 1인당 120만원(VAT 포함) 기준
6. 추천도서 지원
○ (보급) 종당 800만원~최대 1,000만원 도서 구입,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
※ 문의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콘텐츠팀(02-3153-2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