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기후 및 기후변화 감시․예측정보 응용 기술개발’ 사업 1차 공고
기상청에서는 기후 감시․예측 기술 개발을 통한 기후 정보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기후 응용정보 생산 및 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기후 정보 활용도를 증진하기 위해 ‘기후 및 기후변화 감시․예측정보 응용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1년도 ‘기후 및 기후변화 감시․예측정보 응용 기술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안내에 따라 3월 11일(목) 오후 4시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10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1. 사업 개요 |
□ 공모분야
내역사업명 | 목적 |
기후예측 및 위험 대응 강화 연구 | ․ 기후예측 및 위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계절내(2주~2개월)부터 가까운 미래(1년~10년)까지 기후예측체계를 개발하고 이상기후 감시 및 원인분석 기술 등을 개발 |
기후변화 대응 및 정보 생산·활용 연구 | ․ 기후변화 신기후체제에 대비하고 국가 기후변화 대응 기술력 향상을 위해 상세 기후변화 시나리오 생산 기술, 기후변화 원인물질 감시 등을 통한 영향 조사 기술 등을 개발 |
□ 공모방식
공모유형 | 내용 |
지정공모과제 | 기상청 연구개발사업에 있어 반드시 추진하여야 하는 연구개발과제를 기상청장이 지정하고, 공모에 따라 과제를 수행할 주관연구기관을 선정하는 과제 |
□ 지원 규모 및 분야
◦ 사업명: 기후 및 기후변화 감시·예측정보 응용 기술개발
내역사업명 | ’21년 연구비 | 신규과제 추진계획 |
지정공모 | ||
기후예측 및 위험 대응 강화 연구 | 2,926백만원 | 1,326백만원 (3개 과제) |
기후변화 대응 및 정보 생산·활용 연구 | 2,160백만원 | 1,360백만원 (4개 과제) |
합 계 | 5,086백만원 | 2,686백만원 (7개 과제) |
□ 지원금액
◦ 과제별 정부출연금 지원 금액은 관련규정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정공모과제 요구서 상 총 연구비는 정부출연금 기준 금액이며, 기업참여시 기업부담금은 참여기업 유형(6쪽 참조)에 따라 추가 부담
□ 연구기간
◦ 총 연구기간: 과제 협약 시점 ~ 과제 종료 시점
◦ 1차년도 연구기간: 과제 협약 시점 ~ 2021. 12. 31.
◦ 금번 공고 과제의 연구기간은 모두 3년이며, RFP(제안요구서) 및 개요서 참고
2. 연구개발과제 신청 |
□ 신청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 신청 자격 제한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지원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기관, 참여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참여연구기관의 장, 총괄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최종 제안요청서(RFP) 기획자는 해당과제에 신청 제한(관련:「국가연구개발 과제 평가 표준지침(2017.12.)」)
※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에도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선정 취소, 정부출연금 환수 등의 제재 조치 |
◦ 동일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로 수행하는 과제 수가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3개 초과인 경우
-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5개 초과인 경우
- 단,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과제 수에서 제외
ㆍ 신청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ㆍ 사전조사, 기획ㆍ평가 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ㆍ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ㆍ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ㆍ 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ㆍ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ㆍ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 신청 기간
◦ 기간: 2021. 2. 10.(수)부터 2021. 3. 11.(목) 16:00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1∼2일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 |
□ 신청 방법: 온라인을 통한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 등 필수 및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https://rnd.kma.go.kr)을 통해 과제신청
☞ 신청 시 구비서류는 사업안내서 참조(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 및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miti.or.kr)에서 열람가능) |